[라포르시안]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피해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7일 기동민 의원에 따르면, 2014년 88명이었던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피해자는 2015년 414명으로 급증했다. 또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385명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됐다. 작년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신생아들이다.
산후조리원 내 일어난 감염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가 전체의 92.7%(1,731명)를 차지했다. 신생아가 아닌 산모가 감염된 경우는 전체의 7.3%(136명)에 불과했다.
호흡기계 질환인 RS바이러스(29%)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라고 불리우는 RS바이러스는 천식과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토·고열·설사를 일으키는 장관계 질환인 로타바이러스(24%)가 RS바이러스의 뒤를 이었다. 두 질환 모두 전염성이 강해 한 번 발생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감기(20.1%), 장염(4.2%), 기관지염(3.9%), 폐렴(3.0%) 순이었다.
산후조리원 내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 발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 전체 발생 감염 질환 중 39%를 차지하던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는 2017년 57%, 2018년 현재 77%로 늘고 있다.
5년 간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47곳이다.
산후조리원은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140곳의 산후조리원이 이를 어기고 보건소에 발생 사실을 숨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도 7개에 달했다.
기동민 의원은"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위생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면서 "당국은 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 및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