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불법판매 적발 크게 늘어..."유통경로 불명확한 약 판매로 여성 건강 위협"
[라포르시안]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낙태유도제 불법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에서 2017년 2만4,955건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 2만1,5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이다.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던 것이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전체 적발건수의 9.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낙태유도제 판매가 증가한 시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의사의 낙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청원에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불법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구분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에 들어갔다가 여성단체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밀려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불법 낙태수술 처벌을 추진하면서 산부인과 진료현장은 2010년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한 의사를 고발하는 운동을 벌였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자 이에 반발한 산부인과 의사단체에서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산부인과 진료실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수술 음성화도 우려된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인 우려 때문에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산부인과가 늘면서 음성적으로 낙태수술을 유도하는 비밀광고가 늘고 있으며, 낙태 수술비도 인상돼 환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