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적외선체온계(IRT-6520) 위조제품을 판매하는 해외직구 판매 사이트. 이미지 제공: 식약처
귀적외선체온계(IRT-6520) 위조제품을 판매하는 해외직구 판매 사이트. 이미지 제공: 식약처

[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신충호 서울대병원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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