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규정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WHO의 움직임에 맞춰 게임장애를 표준질병사인분류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게임장애를 표준질병사인분류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한 만큼 우리나도 질병으로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는데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WHO는 지난 6월 18일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새로운 새로운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를 사전 공개했다. 

ICD-11에 따르면 게임장애는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며, 증상으로는 게임 플레이 시간 조절 불가, 게임과 다른 활동의 우선순위 지정 장애,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무시 등이다.

국제질병분류체계 정식버전은 내년 5월 개최되는 세계보건 총회에서 소개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WHO가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면 우리나라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은 게임장애가 질병으로 규정되지 않아 정신과 등에서는 게임중독 환자를 주의력 결핍이나 ADHD 등 다른 질병으로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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