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와 여당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주요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규정대로라면 군 미필자 남학생은 군복무 3년,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기간 5년, 의무복무 10년 등 총 18년을 근무해야 자유롭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주 교육병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정부와 여당이 남원 시민에게 약속한대로 지역 경제에 최대한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남원에 거주하는 기간은 2년 남짓이어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병원 자격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허술, 영업사원 불법 대리 수술, 독감 백신 공동구매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면서 "이런 곳에다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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