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학회·개원의협 등 공동결의문 발표..."대리수술 묵인·종용하는 의사, 동료로 불인정"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외과계 의사회 및 학회 대표자들은 10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라며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대리수술을 묵인, 종용하거나 방조하는 의사들을 더 이상 우리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를 내리는 동시에 관련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이번에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의사로서의 명예를 지킨다는 무거운 각오로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 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내부고발을 적극 활성화하고, 고발자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와 신변보호를 요청하겠다.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권한도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재차 확인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CCTV 설치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냈다. 가장 문제는 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사의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할 의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의사회 및 관련 학회와 CCTV를 보완할 대안적 장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등이 대리수술 근절 방안으로 자율징계권 확보를 주장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협은 대리수술 사태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보다 전문가 평가제 시행 및 자율징계권 획득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전문가 평가제와 자율징계권의 문제는 오히려 정부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의료계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안전장치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안으로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자율징계권 논의를 성급하게 하기 보다는 본현재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 시키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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