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편입학 비율 30%로 한시적 확대...배출 늘린다고 인력문제 해소 힘들어
"적정 의료인력 확충 국가책무 강화해야"

한 간호대학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한 간호대학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학과의 학사 편입학 학생 비율이 현행 입학정원의 10%에서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4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고령화 및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했다.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병원에서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한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친 간호사들이 병원을 그만두거나, 더 나은 환경을 갖춘 병원으로 이직하는 일이 잦다.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 태움문화와 같은 직장내 괴롭힘이 일상화되면서 이직을 더욱 부채질해 인력부족의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고,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6.8명으로 OECD 국가 평균(9.5명)보다 2.7명이 적었다.

때문에 병원이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인력공급 구조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간호사 배출 확대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적정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을 강화하고 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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