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행위 무겁게 처벌해야...협회에 실질적인 징계 권한 필요"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8일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에게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다"면서 "의협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의료현장에서 그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바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조하거나 지시한 의료인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런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 내부적으로 강력한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협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하겠다"면서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척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회의 자정 역량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의협은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최근 울산에서 무려 700여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여성병원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데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환자를 뇌사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로 인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론이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이달부터 수술실 CCTV 운영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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