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지난 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학술대회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허용)법안 발의를 위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무조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은 워낙 큰일이고,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2014년에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한 이유도 원격의료 때문이었다. 만약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지난 9월 27일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 비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냈다"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그런 노력을 가로막는다면 다른 선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될 경우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만성질환까지 허용 폭을 넓힐 것으로 예측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은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여기에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응급헬기를 확충하고 격오지 근무 의사에 대해 충분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면 충분히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일단 원격의료를 허용해놓고 만성질환 관리로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도를 여러 차례 보였다. 그래서 더욱 수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의무화 법안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민간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내역서·진단서·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토록 하고, 전송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려면 행정비용이 크게 는다. 심평원이라는 공공기관이 민영보험사의 보험청구 심사를 대행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절대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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