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발의

[라포르시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되는 전북 남원에 국립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근거가 없어 비수도권에 설립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법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이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하는 것이므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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