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 추계자료 일부만 인용해 "재정건정성 위협" 주장
건보 국고지원 법규정 준수하면 2027년까지 흑자 행진 분석돼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재정 추가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보재정의 국고지원을 법정규정대로 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관련 법에 따라 20%로 유지하면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하면서 김승희 의원실 요구에 따라 수입은 건강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고려하고, 지출은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반영해 추계했다.

건강보험 수입 중 정부지원금은 의원실 요구에 따라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 적용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20% 적용 두 가지로 구분해 분석했다.

재정 전망을 추계하면서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로 적용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3~15% 안팎 수준에서 국고지원을 실시한 점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보료 수입액 대비 13.6%를 지원할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2018년 62.4조원, 2022년 87.2조원, 2027년 122.7조원이 된다. 지출은 2018년 64.3조원, 2022년 90조원, 2027년 127.6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부터 1.9조원의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9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5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27년부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도 소진돼 4.7조원의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5조원의 적자가 발생해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원실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무려 3조9,000억원 증가한다"며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작년에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표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표 출처: 국회 예산정책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그런데 김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해 분석한 대목만 인용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의 정부지원금을 법정 규정에 따라 20%를 준수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재정 추계전망은 크게 달랐다.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20%를 지원하면 건강보험 수입은 2018년 62.4조원, 2022년 92.1조원, 2027년 129.5조원으로 추계됐다. 

수입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018년은 적자이나 2019년부터 4,000억원 흑자로 전환돼 2027년까지 2조원에서 4조원 규모의 당기수지 흑자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7년의 건강보험 누적준비금 흑자는 4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표 제작: 라포르시안
표 제작: 라포르시안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수입액 대비 20%)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은 이 자료에서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한 재정 추계만을 인용해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마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게다가 김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미흡해 보장률이 2012년 62.5%에서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2016년에 62.6%에 그쳤다. 이 때문에 문재인 케어의 목표인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문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김 의원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국회는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작년에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하면 가뜩이나 법정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국고지원금에서 예산에서 다시 2,000억원이 삭감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추가부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 나서 국고지원금을 더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의 '사후정산제'가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정치권을 향해 "법상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논의도 당장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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