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이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의학적으로 뇌와 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38~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최대 6년→ 최대 10년, 횟수는 진단시 1회+경과 관찰→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경과 관찰로 늘어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생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데, 이렇게 입원 상태서 검사를 받으면 환자 부담금은 없다.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2만2,000원~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간 초음파 보험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뇌·뇌혈관 MRI 건보 적용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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