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가 열렸다. 사진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2017년 9월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발족 퍼포먼스가 열렸다. 사진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라포르시안] 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오늘(29일) 낮 12시부터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해 낙태죄 폐지를 위한 퍼포먼서를 실시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번 퍼포먼스는 낙태죄 처벌 근거 조항인 형법 269조를 상징하는 숫자 269명의 참가자가 '269'라는 숫자 모양을 연출한 후 붉은 선으로 이 숫자를 가르며 낙태죄 폐지를 선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낙태죄는 현행 형법 제269조(낙태)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법 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형법 제269조 제2항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했고,  이어 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낙태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뒀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는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다"며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라고 지적했다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다"며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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