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 실명 기재

[라포르시안] 오는 10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통보서에 심사위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심사실명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 발령했다. 

개정 기준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통보때 '심사담당 부서 및 심사담당조'만 기재하면 되는 현행 규정을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부와 담당조,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요양기관이 심사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심사를 담당한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물어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의정실무협의체를 통해 심사실명제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도입이 현실화했다. 

이번 개정 기준에는 '재검토 기한'도 명시됐다. 

개정 고시가 처음 시행되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폐지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