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초음파 급여화 등 반영시 실손보험 6.15% 반사이익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 출처: 금융위원회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 출처: 금융위원회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해 보험회사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해왔다.

연구용역 결과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확정돼 시행된 아동 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기대된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풍선효과 미반영)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6.15% 보험금 감소)는 먼저 2019년 실손 보험료 조정때 반영하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추후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사업비 할인 등 1회성 방식이 아닌 위험률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 방안이 확정되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하요인 반영에도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신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실손 가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금 한도가 큰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인하방안 시행 이후 20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금감원을 통해 점검하고, 신·구 실손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도 공유했다.

국회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안 4개가 발의돼 있다.

법안별로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해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사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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