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품 등 올바른 구매요령과 사용방법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 시 졸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복용을 피해야 하고,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 복용시에는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좋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붙이는 멀미약을 사용하면 안된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들어 있는 핫파스가 좋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한다.

시럽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아이의 체중이나 연령에 맞게 양을 복용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해 피부노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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