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채 통과한 데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차별받지 않는 의료, 양질의 의료를 누리는 의료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에 해당 법률안 논의 때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노력해왔다"면서 "그 결과로 국회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법률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가 의료계·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우려한 점을 수용해 준 점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의 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행위 침범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합리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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