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빠져

[라포르시안]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 규정이 빠진 규제프리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보건의료 분야 규제완화의 문제를 인식해 법안에서 삭제함으로써 오랜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수 전 의원과 추경호 의원, 김성호, 홍일표 의원이 시차를 두고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했다. 

또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 등은 산업특례에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을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확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등의 내용이 대안 마련 과정에서 제외됐다. 

여당이 일관되게 보건의료 관련 규제완화 규정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했고, 여기에 야당도 일정부분 동의한 결과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은 일관되게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보건의료 관련 규제완화 규정에 반대해왔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의약계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역할이 컸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보건의료와 환경과 관련된 독소조항들을 모두 걸러내면서도 지역혁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큰 입법적 성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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