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조기지급 결정...2만5천개 요양기관에 1조3천억 규모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추석 장기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21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지급된다.

통상적인 지급 절차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22~26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그 다음날인 오는 27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추석의 장기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에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자금 운영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단은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5,000여 곳으로, 금액은 약 1조3,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석 장기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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