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병원 포함해야"

[라포르시안] 지난 6월 26일 단행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추가부담이  금융위원회 추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병원계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해 수수료율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당초 밴 수수료 개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인상률은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평균 0.08%p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이 금융위 추계보다 더 큰 폭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종별에 따라 최대 수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는 형편이다.

실제로 병원협회가 상급종합병원 14곳을 비롯해 종합병원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53곳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0.09%p, 0.13%p  더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은 금융위 추계보다 0.01%p 소폭 상승했고, 상급종합병원은 0.05%p의 차이를 보였다. 금융위 추계보다 62.5%를 더 부담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1년에 기관당 평균 18억1,300만원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하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1억4,700만원 늘어난 19억6,0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종합병원은 연평균 4억9,5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3,400만원을 더 내야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종합병원 기관당 연평균 1,496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던 금융위 추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병협은 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수수료 산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병협은 "병원은 진료비조차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가격인상을 통한 수수료 부담해소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 3 제3항)의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병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5)의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때 요양급여비용 매출액을 적용에서 제외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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