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관련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사르탄사태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문제의약품 재처방·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규모 등을 파악해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 검토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등과 이번 사례를 분석해 유사사례 발생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중지 의약품의 해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식약처와 해당 제약사를 통해 문제의약품의 전량 회수와 환자 교환 완료 등을 확인해 판매중지 및 급여정지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유지여부와 관련해서는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련 협회 등과 논의 후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 의약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양기관 손실을 방지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 의약품 교환 전후 약가 차액 발생에 따른 요양기관 손실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문제의약품보다 가격이 비싼 의약품으로 재처방·조제할 경우 문제의약품을 제약사에 반품·환불받더라도 약가 차액만큼 요양기관 손실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 경우 같은 가격 수준 의약품으로 교환이 원칙이지만 단기간에 다수 환자의 약제 교환이 이루어져 원칙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교환 전·후 약가 차액은 개별 처방 명세서를 비교 산출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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