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다음달 급여심사 통보분부터 '심사위원 실명공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응 심사결과 통보서 발송때 서식에 심사담당부서명과 심사담당조만 기재하던 것을 '심사담당부서와 심사담당조, 심사위원의 실명 기재'로 확대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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