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발표..."한방은 의학 범주에 포함될 수 없어"

[라포르시안]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의한정협의체 합의안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 직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선언을 통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더 이상 한방의료인한 피해가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입법기관에 4개 항에 대한 주문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약침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단속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 회장은 "한방의 약침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다. 성분도 모르고 안전성이 입증된 사실도 없다. 환자의 몸에 들어가는 한방 주사제 중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의 수많은 한의원에서 약침이라는 이름의 주사제가 환자의 몸에 주입되고 있다"고 했다. 

한의사제도와 한의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에도 한방을 분리할 것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한방은 의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한방 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방행위를 분리하고 한방보험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는 마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한정협의체에서 나온 합의문안은 절대 수용 불가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의한정협의체서 합의문 초안이 발표됐다. 한방 쪽에서 의학적 원칙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이 나오는 등 혼란이 있어 한방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한정협의체는 계속 참여하면서 의협에서 별도의 합의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도 선언했다. 

최 회장은 "봉독약침을 맞고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닌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면서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임만을 강요할 수 없다.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런 무개입 원칙은 의료기관 밖 응급상황 개입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응급환자, 중환자, 암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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