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정형외과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키고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정형외과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협은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의 위법 여부와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 회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리는 해당 전문가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의사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방식에서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자율정화 차원에서 의협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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