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왕진 수가' 가산 적용

[라포르시안]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하나로 방문진료(왕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방문진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법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금은 의료기관 내 진찰 및 진료료와 왕진 진찰 및 진료료가 똑같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진료를 할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진찰하거나 진료할 때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해 진료할 경우 수가를 가산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에 수가체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고, 법안소위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관련 기사: [편집국에서] 의사가 스마트폰 아닌 왕진가방 들 수 있게 해야!>

복지부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의 취지 반영을 위해서는 수가 가산보다는 방문 요양급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하위법령에서 수가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소위는 법안에 복지부의 의견을 담아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약사 출신 의원들이 방문약사 제도를 법안에 반영하자고 제안해 논의 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일 이후로 정했다.  

의료기관 과징금, 매출 클수록 더 많이 부과 

한편 의료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매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 매출 30억이 넘는 의료기관에만 일당 과징금을 영업이익률의 4.7% 정률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현행보다 과징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출액 30억 이하 구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4.7%란 수치의 근거는 2011~2017년 사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7%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면 연 매출이 545억원인 종합병원의 일당 과징금은 현행 48만 7,500원에서 702만원으로, 연 매출이 3,443억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당 과징금은 53만 7500원에서 4,433만원으로 높아진다.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쥐꼬리 과징금' 논란이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조정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관련 기사: "연매출 1조 삼성서울병원 과징금이 동네약국보다 적어">

의료기관에서 신체보호대 사용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에 올렸다. 

다만, 동의 절차로 인해 환자 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법안소위는 이밖에 의료법에 처방전 대리수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허가 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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