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6일 회의서 의결키로 합의..."중앙정부 통제 강화보다 합리적 역할 부여 우선해야" 병협 반발

[라포르시안] 지역별 병상총량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병상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6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다른 의료법 개정안들과 함께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소위가 의결키로 합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 과잉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복지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기본시책과 지자체의 수급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정부의 기본시책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는 병상공급과 배치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시책이 없고, 중앙정부의 시책과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공급 계획이 일치하지 않아도 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권고' 수준에 그쳐 병상 개설 제한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은 법안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 불발 시 시·도지사가 병상 개설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설 허가 시 중앙정부 시책과 적합성을 고려'하는 문구로 수정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병상 과잉공급을 억제하는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난 법안심사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병상 쏠림이 있는 경우 개설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법 개정이 이뤄지면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못 하게 하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억제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역의료 계획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면 개설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병상총량제 개념의 법안이 나올 때마다 지속해서 반대해 온 병원협회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도 예외는 아니다.

병협은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병상 자원의 수급 문제는 단순히 양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와 연계된 것"이라며 "병상 자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보다 의료자원에 대한 합리적 역할 부여와 기능 수행에 따른 재정투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병상총량제법과 함께 심의에 오른 의료기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개정안은 김상희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삼성서울병원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00만원으로 대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잇따라 발의된 법안들이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20배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상한액이 너무 낮다', '의료기관 규모별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