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용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9월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벤다’의 건강l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정용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9월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벤다’의 건강l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혈액암 치료제 ‘심벤다(성분 벤다무스틴염산염)’에 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한국에자이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벤다의 급여적용 의의와 임상적 가치를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목록에 등재된 심벤다는 소포림프종, 외투세포림프종 등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에 활발히 쓰이고 있고, 지난 2011년 국내 출시 이후 꾸준히 급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 따르면 심벤다는 ▲CD20 양성인 소포림프종 중 stage Ⅲ·Ⅳ인 환자의 1차 치료에서 리툭시맙과 병용요법(이하 BR요법) ▲플루다라빈이 포함된 항암요법이 부적합하며 Binet stage B 또는 C에 해당하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의 1차 치료에서 단독요법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심벤다는 이전에 치료경험이 없는 저등급 비호지킨림프종 및 외투세포 림프종 환자 549명을 대상으로 한 ‘StiL NHL-2003 Study’에서 표준요법 대비 부작용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

스터디 결과에 따르면 BR요법 치료군(274명)의 무진행 생존률은 69.5개월로 대조군인 표준요법 치료군(275명)의 31.2개월 대비 2배 이상 연장됐다.

또한 BR요법 치료군의 혈액학적 독성 발생률은 30%로, R-CHOP 치료군의 68% 대비 2배 이상 낮았다. BR요법 치료군의 종양의 진행 또는 사망 위험률은 R-CHOP 치료군 대비 42% 감소했다.

홍정용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BR요법은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높고 독성 프로파일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여러 임상연구에서 확인됐다”며 “심벤다의 급여인정으로 국내에서도 BR요법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원석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비호지킨림프종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이지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었다”며 “세계적으로 입증된 치료 요법이 7년 만에 한국에서도 보험급여 인정을 받은 것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의미부여 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