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의결...'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완화

[라포르시안]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환자의 존엄함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의식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가 포함된다.

이처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족이 많게는 수십명에 이르기 때문에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소위는 심의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또 이날 약사법 22건 일괄 심의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이른바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사태 재발방지법' 등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는 해외제조 명칭과 소재지 등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수입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수입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해외제조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의약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상시험 대상의 참여 전력을 확인해 1년에 2회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뼈대다.  

식약처장과 임상시험 실시 기관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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