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7명에 대한 재판이 4일부터 열린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의료진 7명에 대한 집중 심리를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집중 심리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5월 21일과 6월 11일, 7월 11일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집중 심리에서는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위반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료진이 의무를 소홀이 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병원 간호사 2명이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눠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시프로박터프룬디 균에 오염됐고, 오염된 영양제를 신생아에게 투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진은 이런 관행이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의료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질영양제 분주와 분할청구를 인정해왔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을 입증할 자료로 심평원의 지질영양제 삭감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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