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운동발달재활협회(회장 김도균)는 지난 1일 오후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AREX-6)에서 협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운동발달재활협회는 올해 들어 4차에 걸친 준비모임을 갖고 오는 9월 12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 시행을 앞두고 이날 창립총회를 마련했다.

이 고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인지행동삼담사, 재활심리사, 특수체육지도사 등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해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이번에 관련 자격기준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고시 시행 전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오는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운동발달대활협회 창립총회에는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기송 교육부회장, 운동발달분과위원회 김장곤 위원장, 소아∙청소년물리치료학회 오태영 학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재철 사무국장, 소아∙청소년물리치료학회 김정희 총무이사, 운동발달분과위원회 최종덕 분과위원 등 내외빈이 참여했다.

운동발달재활사들은 이번 창립총회를 계기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른 서비스 영역과도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에게 최고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도균 운동발달재활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고시가 완료되고, 이렇게 협회가 창립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회가 장애인들의 건강과 사회∙교육적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회원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립총회 후에는 운동발달분과위원회 김장곤 위원장이 ‘운동발달재활의 개념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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