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에피네프린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원 등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한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이라며 의사협회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31일 한의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협이 한의협과 최혁용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 결정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신바로정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한 혐의 등으로 한의협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또 한의사를 에피네프린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A제약사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검찰은 약사법과 의료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기가 없으며, 고발인의 추측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검찰의 각하 결정이 난만큼 양방은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 의무화와 이에 대한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태도 취해서는 안된다"며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에 맹목적으로 반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언론에 밝힌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데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원 등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적극 활용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응급상황과 대처방법에 대한 사이버 교육 강좌를 개설했다.  

사이버 교육 강좌는 ▲봉약침과 전신급성과민반응(에피펜 사용법 추가) ▲기흉 위험 경혈의 탐혈과 해부학적 이해 ▲한의사를 위한 기본소생술(기흉, 아나플락시스, 훈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수강 회원에게는 연수 평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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