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미세한 내용 조정 필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여야가 당초 오늘(30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규제프리존법 등의 처리가 불발로 끝났다. 여야간 법안 처리를 합의했으나 상임위에서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국회에서 여야는 규제 완화와 민생경제를 살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상임위원회별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키로 한 민생·규제개혁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규제완화법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보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이다.

이들 법안 중에서 규제특례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 3당이 처리에 합의한 규제프리존 3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3개 법안은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 맞춤형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대상지역과 정책결정기구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져 합의 시도가 불발로 그쳤다. 게다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구특례법 처리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했다. <관련 기사: 규제프리존법 찬성하면 '이명박근혜 계승자'라 비난한게 누구였나?>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기업 청부 입법'으로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해 3당 교섭단체가 강행 처리하기로 졸속 합의한 지역특구규제특례법 등 일련의 법안들은 민간자본의 규제특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청산해야 할 이런 적폐 법안을 다시 불러내 정부 경제운영의 기틀로 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하며 법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당 민주당 내부의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인식전환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법안 처리가 불발된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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