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등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아야 지정 취소...재인증 때 영향 미칠 듯

[라포르시안] 윤재승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대웅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여부에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은 최근 ‘욕설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전격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어 대웅제약과 관련한 모든 직위에서도 사퇴했다.

윤 회장은 “대웅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이사), 대웅제약의 등기임원(이사) 직위를 모두 사임 한다”며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과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임직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재승 회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웅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생한 제약사 CEO의 갑질 논란을 계기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을 강화했다.

복지부가 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갑질),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에 이어 올해 6월 재인증을 받았다. 

일단 대웅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폭행, 모욕(갑질),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윤재승 회장의 갑질로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 사건이 고소·고발로 이어져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다만 대웅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서 탈락한다면, 그동안 지원받은 세제혜택, 연구개발(R&D)비 지원, 사업 우선참여, 약가 결정시 우대 등 각종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엇보다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이라는 기업 이미지 추락는 ‘멍에’로 남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과 더불어 재인증시 지난 4월에 개정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기준 강화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제약 임직원의 폭행, 갑질,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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