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마련

[라포르시안]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난민도 지역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다.

인도적 체류허가자(G-1)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된다.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축소된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서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했다. 제외된 방문동거자 등에게는 평균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때 체납정보 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보험 징수 예외 사유에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드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의 긴급 급여적용과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증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 제도를 개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시 심평원 내 증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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