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로 의료법 무력화 할 규제프리존법, 정부·여당서 추진 우려..."적폐 법안 다시 불러내 문재인 정부 정체성 의문"

[라포르시안]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관련 3건의 법안을 병합 심의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해 산자위에서 심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이 처리에 합의한 규제프리존 3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3개 법안은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 맞춤형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 제출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표 제작: 라포르시안
국회에 제출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표 제작: 라포르시안

이 중에서 이학재 의원이 발의(2016년 5월)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이 법은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지자체에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담은 조례를 만들 경우 이 법에 근거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의료법상 규정된 부대사업 범위를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특별법안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에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의료법상 규정된 부대사업 외에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별법안 제4조(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 등)는 규제프리존에 한해 '네거티브' 방식의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조 제1항은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해당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경우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았다.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 법안은 규제특례를 지자체 단위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개별기업 단위로 적용하는 '기업실증특례' 규정도 담고 있다. 기업실증특례제도란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특례조치를 제안하면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기업 단위로 규제의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경북 지역에서 의료기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현행법상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하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통해서 개별기업 차원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추경호 의원이 발의(2018년 8월)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이 법에서는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에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경수 도지사가 의원시절 발의(2018년 3월)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역시 큰 골격은 대동소이하며,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에 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2017년 4월 10일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논평
2017년 4월 10일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재벌특혜-최순실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며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고 주장했다.

19대 대선을 앞둔 작년 4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냈다며 비난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 논평 바로 가기>

당시 문재인 후보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은혜 의원은 공식 논평을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며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는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구특례법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기업 청부 입법'으로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해 3당 교섭단체가 강행 처리하기로 졸속 합의한 지역특구규제특례법 등 일련의 법안들은 민간자본의 규제특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청산해야 할 이런 적폐 법안을 다시 불러내 정부 경제운영의 기틀로 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공동행동 측은 "원격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등의 스마트헬스케어 분야가 포괄되며,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 의약품 등도 ‘첨단·혁신’이라는 포장 하에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병원의 부대사업은 조례 제정만으로도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게 해 병원자본의 증식 경로를 보다 강화해 준다"며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민간자본 특례 일색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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