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법 등 여야 합의 규탄

[라포르시안]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의료영리화 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가 감옥에 간 이유이자 범죄의 온상인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졸속합의해 국회 통과까지를 약속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에 대한 졸속합의를 폐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에 병원 부대사업을 조례로 정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국유재산 매각 허용으로 국공립 병원 민영화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조항도 문제가 크다"며 "‘우선 사용, 사후 규제’ 원칙이 의료에 적용되면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와 사회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서비스법은 농림어업과 제조업만 제외하고 의료를 포함한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며 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일괄 처리하길 원했던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왔던 법으로, 2011년 이명박정부 시절 처음 등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도 통과되지 못했던 대표적인 민영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서비스법 대안을 제출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 분야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 전체를 침해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하고 기업 돈벌이만을 손쉽게 할 이 법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왔다"며 "건강은 보건의료제도 뿐 아니라 노동조건, 교육, 주거, 환경 등 사회적 결정요인이 중요하고, 사회 공공성이 무너진 나라에서 건강권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제외'가 아닌 서비스법의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가 합의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내용은 박근혜가 행정독재로 시행한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전국민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서는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재가 되어 있는 웃지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인권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 법안들의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신의 공약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문 대통령은 ‘선한 원격의료’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까지 써가며 원격의료 허용 방침으로 나아가고 있고,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완화를 대폭 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런 전면적 의료영리화 방향을 보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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