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대변진료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의사-환자 간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이루어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원격의료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은 과거 당론과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격의료허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일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 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교정시설과 군부대는 이미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을 통해 원격협진을 활용하는 등 현행 제도권 내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