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 21일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22일 "국민건강권을 영리보다 우선한 법안 발의"라며 환영했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발법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이 뼈대다. 

의협은 그간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의협은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법안"이라며 "국회의 국민건강 보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여당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서발법을 대표발의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의 빗장을 열어주는 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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