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 발사로딘정 5/80mg(포장단위 28PTP)
- 발사로딘정 5/160mg(포장단위 28PTP)
- 발사로딘정 10/160mg(포장단위 28PTP)

나. 제조번호,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다. 회수사유 : 원료의약품 내 불순물 혼입 우려

라.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마. 회수의무자 : 삼일제약 (대표자 허강)

바.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16 (원시동)

사. 연락처 : TEL) 02-520-0300,  FAX) 02-525-5241

아. 자료작성연월일 : 2018.08.20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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