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참정합의...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포함하는 것 반대"

[라포르시안]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0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보건의료가 포함된 서발법은)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될 수있을 뿐 아니라 의료영리화 논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봉주)'가 장관에게 투자개방형 병원을 포함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권고한 것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관련 기사: “서비스산업법, 의료민영화와 무관” 복지부 차관의 말 사실일까?>

정 과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관련 복지부의 입장을 국회도 알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쪽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빠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자유한국당과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데 입장차가 커 답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 보건의료정책의 공공성과 안전성 보장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원안에서 한글자도 빼거나 바꾸면 안된다고 버티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공세에 무조건 버틸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규제혁신 5법을 처리하려면 야당과의 '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막판에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접촉을 통해 결판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18대 국회 때인 2011년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안이 처음 발의됐고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19대 국회 때 다시 발의됐으나 역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처리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서비스산업발전법? 박근혜식 서비스산업화 독재법!>

20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2016년 5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의 핵심은 서비스산업발전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관련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다.

법 제3조 제1항은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해 놓고 제2항은 다시 '정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산업 관련 계획과 서비스산업법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 서비스산업법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까지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박 대통령 “서비스산업기본법 하루속히 통과시켜달라”>

그러나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영리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종 결정체다. 두 법은 부패한 권력·기업에게는 먹거리가 되지만, 국민의 환경·안전·생명에는 위해가 된다”며 법안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최근성명을 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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