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고시 강행" 반발

2016년 10월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73개 여성·사회 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출처: ‘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angnam10th/) 갈무리
2016년 10월 17일 광화문 광장에서 73개 여성·사회 단체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출처: ‘강남역 10번 출구’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angnam10th/) 갈무리

[라포르시안] 정부가 낙태 시술을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9월 말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통해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간주해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여성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낙태수술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의사는 기존대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고시를 강행했다"면서 "회원들의 이름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수술 전면 거부에 따른)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인 양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를 폐지 청원을 내는 등 낙태를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분위기에도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한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탁상행정"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등의 낙태 및 부동의낙태죄를 규정함으로써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면허취소 3건, 자격정지 7건 등 모두 10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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