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여야 3당은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조찬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민생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3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지역특구법(민주당 전 김경수 의원)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3개 법안이다. 

이 가운데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정한 부대사업 이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라며 반발해 왔다. 

여야 3당은 다만 핵심 쟁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하고,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법안 TF에서 추가로 논의하리로 했다.  

의료계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여당도 보건의료분야 제외당론은 유효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추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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