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를 위반한 응급구조사들에게 무더기 자격정지 처분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를 냈다.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구조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대상 응급구조사는 약 7,0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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