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준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나 보험 기준에 의해 시술·처치 횟수, 치료재료 개수와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 사용되는 횟수·개수와 적응증에 대한 시술·처치 등을 말한다. 

중화상 환자에게 특수 붕대를 3회까지만 보험을 적용하고,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하 암절제술에 대해 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식도와 결장은 전액본인부담케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적응증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주로 횟수·개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인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난청수술 재료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했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이식형심전도 검사,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경피적혈관성형술)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외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 사용하게 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올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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