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협을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10일 "회원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봉침사용을 중지시켜야 하는 것이 의료인 단체로서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이런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 전문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부천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에 전국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응급키트를 비치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쇼크 등 환자 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없는 단체가 한의사들을 대표하고, 의료인 단체의 한 직역이라는 것이 실로 놀랍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불법 의료 조장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한의원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의협은 봉침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한의원의 봉침 사용을 즉각 중지시키고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모든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를 제도화하고 한약 불법 제조의 온상이 되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의협은 또 "의료인 단체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자격이 없는 한의협을 의료법 제28조의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시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