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한독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가 여드름 치료제 ‘크레오신 티’를 클리다마이신과 과산화벤조일 병용 사용을 허가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크레오신 티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과산화벤조일을 함유한 제제를 동시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 실제 처방에 혼선이 있었다.

한독은 식약처 여러 관련 연구와 해외 여드름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클린다마이신과 과산화벤조일을 병용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고, 크레오신 티 사용상 주의사항 중 과산화벤조일 병용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김윤미 전문의약품 총괄 상무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으로 크레오신 티 사용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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