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라포르시안] 정부가 7일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공포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 이어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에 따라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개 목표를 중심으로 총 272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된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했다. 

안전권은 범죄피해자 관련 정책추진 체계 정비 및 정책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시설안전,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특히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권 및 보건‧환경에 대한 권리를 신규 과제로 편성했다. 

신규 과제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제고, 진료비 정고 공개 확대, 필수 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지속추진과제에 들어 있다. 

또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부문에서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 개선,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을 신규 과제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매년 말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매 회차 계획이 만료되는 해에는 전체평가를 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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