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사진)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종합계획 등이 수립·변경된 경우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 같은 법안 발의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김명연 의원은 밝혔다. 

그는 "현행법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종합계획의 내용 중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재정전망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추계에 따른 건강보험의 운영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건강보험 운영 환경의 변화 주기가 빨라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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