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미행하고 업무감시 등 조합 활동 방해" 주장...병원측 "노노 갈등 우려해 중재 나선 것을 오해" 해명

전국보건의료노조는 7월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길병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행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는 7월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길병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행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가천대길병원에 최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의료지부에 가입된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사측이 노조 간부를 미행하고 업무를 감시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길병원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행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설립된 이후 병원 측이 새로운 노조로의 가입을 방해하거나 기업노조와의 노노갈등을 유발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노동조합 간부를 미행하고 업무를 감시했다. 또 부서이동도 들먹였고,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재설계한다는 회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길병원 측의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보면 새 노조가 설립된 이후 병원에서 조합 소식지 및 가입원서를 배포하자 사측이 휴일인 지난 21일 관리직 직원(통상근무자)을 비상출근토록 해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감시했다.

병원내 보안팀 직원을 통해 새 노조의 동선을 CCTV로 감시하고, 간호본부장이 새 노조 조합원들의 병원 내 출입을 막으며 고성을 지르고 부서장이 소식지와 가입원서를 배포중인 조합원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도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당한 조합가입 권유활동에 부서장이 고성을 지르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세를 부리며 비웃듯 이름을 불러댔다. 위화감을 조성해 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심지어 병원 앞에서 가입 권유를 위해 조합간부가 기다리면 직원들의 퇴근 경로까지 통제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999년에도 길병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사측이 유령노조를 앞세워 노조설립을 막고, 조합원들에게 탈퇴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에도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 병원은 19년 전에도 똑같이 했다.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려는 간부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격리하려 했으며, 퇴근길 집까지 쫓아오는 미행도 다반사로 했다"며 "가족에게는 불순분자라고 연락하여 부모들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다. 바로 가천대길병원"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십 수 년 전의 전례를 비추어 보면 가천대길병원에서 민주노조 파괴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일뿐만 아니라 슈퍼갑질의 출발점"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과 기획수사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천대길병원에서 나타나는 제반의 상황을 볼 때 노동부는 당연히 기획수사 형태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길병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길병원은 지난 20일 기존 가천대길병원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었다며 다음날인 21일 오후 7시경 돌연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은 기업노조가 8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 위원장을 선출한 날로, 당일 사측에 교섭요구를 했다는 점이나 토요일 오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게시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서 신생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 측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여부가 보건의료산업계에 있어 노동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만 조합원의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가천대길병원 측은 새 노조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길병원 관계자는 "새 노조가 생기면서 기존 노조와 서로 조합 유치 경쟁이 벌이는 상황이 벌어져 병원 인사팀 관계자 등이 노조 간 분쟁이 생길수도 있다고 판단해 중재에 나선 것을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노조탄압으로)오해한 것"이라며 "병원이 특정 노조의 활동을 겨냥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병원 재단 회장의 생일에 맞춰 직원들이 축하 동영상을 보내고 공연을 하는 등 직장갑질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한 번 재단 회장 생일에 직원들이 축하 동영상을 제작해 보낸 적이 있는데 당시 중간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질 일로, 그 이후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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