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게르베코리아와 간암 치료법인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의 약가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게르베코리아와 지난달 17일부터 약가협상을 시작했다. 당초 약가협상 종료인은 이달 16일이었으나 양 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시한을 몇 차례 연장한 끝에 오늘 최종 타결을 이뤘다. 

앞서 리피오돌 독점 공급사인 게르베는 지난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에 세계적인 물량 부족 현상 및 국내의 낮은 금액 책정으로 한국에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상한가 인상을 요구했다.

게르베 측이 요구한 약가 인상 수준은  개당 5만2560원에서 약 5배인  26만2800원으로 알려졌다.

게르베는 지난 4월 23일 리피오돌의 원가보전 신청을 냈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5월 31일 심의를 거쳐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외 후 상한가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약가 인상 요구 이후 리피오돌의 국내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병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리피오돌'을 모두 소진해 간암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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